트레이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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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저 팀에서 뛰고 싶다(트레이드 제도)


프로스포츠에서 팀끼리 선수를 교환(exchange) 하거나 선수를 데려오는(transfer) 것을 트레이드라고 한다. 여기서는 프로스포츠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레이드가 왜 이루어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트레이드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프로의 각 팀들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즌에 부족했던 부분을 새롭게 보강하거나 시즌 중에도 전력보강을 위한 트레이드를 시도하게 된다. 2003년 미국 프로야구를 예로 들면, 보스턴의 경우 전반기 최대 약점이었던 투수진을 완벽히 보강했다고 할 수 있다. 김병현과 좌완 스콧 사우어벡, 백업 마무리 스콧 윌리엄슨 등을 영입하였고, 트레이드 마감시간 직전에 전반기 10승 선발 투수인 제프 서판을 영입하였다. 샌프란시스코도 선수 3명을 보내고 볼키모어에서 시드니 폰슨을 데려왔는데 이 또한 월드시리즈를 향한 최상의 전력보강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수진의 보강과 더불어 뉴욕 양키즈는 타격을 보강하기 위해 신시내티의 우타자인 애런 분을 영입하였는데, 결국 타격이 강한 팀은 투수를, 투수력이 안정된 팀은 타자를 보강함으로써 팀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트레이드의 첫 번째 이유이다.

트레이드의 두 번째 이유는 팀 구성원의 응집력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한국 출신인 김병현 선수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병현은 애리조나에서 마무리 투수로 급성장했으나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싶었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감독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내세움으로써 감독과 의견 충돌을 일으켜 지속적으로 트레이드설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김병현은 결국 보스턴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프로스포츠에서는 개인의 잠재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팀워크는 구단과 선수 그리고 프런트의 삼각고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팀에 불화를 야기할 경우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트레이드는 선수의 연봉과 관련이 있다. 선수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연봉이 높아지게 된다. 선수가 재계약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연봉과 구단이 제시하는 연봉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면 다양한 절차를 거쳐 연봉 협상이 타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 개인 또는 구단이 트레이드를 요청하게 된다. 미국 프로농구(NBA) 뉴저지 네츠의 케년 마틴은 재계약에서 6년 간 8,700만 달러를 요구한 반면, 구단은 6,6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여 연봉 협상에 실패하면서 마틴은 새로운 구단에서 자신을 데려가기를 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연봉에 있어서 선수와 구단의 의견이 크게 다르면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트레이드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선수 대 선수 트레이드이다. 비슷한 기량의 선수일 경우에는 1:1의 트레이드가 가능하다. 2003년도 미국 프로야구를 예로 들면, 시카고 컵스의 제이슨 프란츠와 텍사스의 더그 글랜빌의 트레이드를 들 수 있다. 또한 다수 대다수로 트레이드를 하기도 한다. 보스턴은 프레드 산체스와 마이크 곤살레스 등 2명을 피츠버그의 제프 수판, 브랜든 라이언, 아나스타시오 마르티네스 등 3명과 드레이드 하였다. 한 선수의 기량이 다른 선수보다 우위에 설 경우에는 두 명 또는 세 명과 트레이드를 실시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프로농구 원주 TG는 포워드진 강화를 위해 가드 김승기를 울산 모비스에 내주는 대신 포워드 정훈과 박정완을 데려오는 선수대 선수의 1:2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있다.

두 번째는 현금 트레이드이다. 트레이드를 하다 보면 다른 팀의 A선수를 우리 팀으로 영입할 경우 전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 팀에서는 우리 팀의 선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해당 선수를 트레이드하게 된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2003년도 트레이드 마감시한 이전에 현대의 왼손타자 황윤성이 현금 5,000만 원에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 된 바 있다. 이외에도 트레이드 대상 선수 간의 실력에 차이가 날 경우 현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트레이드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제도와 연관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프로스포츠에는 선수 임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힘들지만 한국 프로야구와 일본 프로야구, 한국프로축구와 외국의 프로축구 간에는 선수 임대가 이루어진다. 이는 트레이드의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선수를 해당 팀에 일정 기간동안 빌려주는 것으로 선수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완전 트레이드란 임대 후 트레이드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화 구단의 구대성은 일본의 오릭스로 임대된 후 2001년 완전 트레이드되었는데, 완전 트레이드 이후에는 오릭스 구단이 구대성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결국 임대를 통해 선수의 기량을 점검해보고 검증이 되면 현금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방식이다.

선수와 선수가 교환되거나 이적되는 트레이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를 트레이드 마감시한(Non-Waiver Trade)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프로야구는 매년 7월 31일(일본의 경우 6월 30일)이면 트레이드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다. 그 이유는 트레이드 마감시한이 그 날이기 때문이다. 트레이드 마감시한 이전에는 전력보강을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웨이버 공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이다. 트레이드 마감시한 이전의 트레이드를 자유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모든 구단은 마감시한 이전에 전력보강을 위해 온 힘을 쏟게 된다.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트레이드 이전에 선수와 미리 접촉하는 행위를 템퍼링(Tempering) 즉, 사전유혹행위라고 하는데 트레이드 이전에 정당한 절차가 아닌 친분이나 뒷거래를 통해 선수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 선수의 경기력을 저하시키고 다른 팀의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사전유혹행위는 강력한 징계 대상이며,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전유혹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트레이드 마감시한을 경과한 이후부터 진행되는 트레이드는 웨이버(Waiver) 공시를 통해 실시된다. 이는 다른 모든 팀들에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구단의 권리포기 또는 방출이라고도 한다. 웨이버 공시가 진행되면 공시된 선수에 대해서 다른 구단의 요청이 들어오며, 한국의 경우 전년도 최하위 구단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공시된 선수를 받아들이는 구단은 다른 모든 구단에게 15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만약 다른 구단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공시된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미국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리그 최하위 구단의 동의뿐만 아니라 해당 리그 전 구단의 승인이 있어야 공시된 선수를 트레이드할 수 있다.

선수를 트레이드하겠다는 구단의 방침이 서면 선수는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선수가 이에 불복하게 되면 임의 탈퇴선수로 묶이게 되면서 선수 생활을 하기 힘들게 된다. 임의탈퇴선수가 되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본인의 기량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선수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구단의 트레이드를 따르게 된다. 삼성의 거포 양준혁 선수는 LG 트윈스와 해태(현 기아 타이거즈를 거쳐 친정으로 복귀한 바 있다.

트레이드는 프로스포츠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2003년도 한국 프로야구 트레이드 시장의 현실을 보면 주전 선수의 트레이드는 한 건도 없었고, 현금 트레이드가 단 한건 있었을 뿐이다. 트레이드는 무엇보다 팀 전력을 최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어떤 구단에 가더라도 프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수의 마음가짐과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구단의 진지한 자세가 있다면 보다 활성화된 트레이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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