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선택할 권리 1편

국적을 선택할 권리 1편

국적을 선택할 권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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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눈의 태극전사, 국적을 선택할 권리


2017년 4월,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우크라이나의 도시 키예프에서 개최된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남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1그룹 A(2부리그)에서 대한민국은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며 1부 리그인 월드챔피언십으로 진출을 확정 지었다. 본 대회의 경우 전년도 상위 리그인 월드챔피언십에서 강등되었던 카자흐스탄과 헝가리, 2014년 올림픽 진출국이었던 오스트리아 등 아이스하키 강국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12전 12패의 상대전적이었던 카자흐스탄에 5대 2 역전승, 상대전적 2승 1무 12패의 상대전적이었던 헝가리에도 3 대 1 역전승을 거두며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누군가는 겨우 2부리그에서 준우승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며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아이스하키팀은 고등학교팀 6개, 실업팀 3개에 불과하며 등록선수 또한 233명밖에 되지 않는 비인기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10년 동계 올림픽 때만 해도 참가비가 아까워 출전하지 않았을 정도의 전력이었고, 2014년 3부 리그까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한다면 2017년 2부리그 준우승과 1부리그 진출이라는 성과는 세계 아이스하키 역사를 따져보아도 전무후무한 발전이다. 아이스하키의 볼모지로만 인식되던 대한민국.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대표팀이 이루어낸 본 대회 성적은 국내 스포츠인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동계스포츠 팬들과 관계자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2018 평창 올림픽을 대비하여 협회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준 것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2013년 1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에 취임한 후 한국 아이스하키는 엄청난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 북유럽의 강호 핀란드 2부리그에 젊은 선수 10여 명을 파견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했고, 동아시아 아이스하키리그에 군인 팀인 '상무'가 출전할 수 있게 하여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선수들의 기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 분석관 등 선진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했고 감독과 코치 또한 NHL(북미아이스하키리그) 스타 선수 출신을 선임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귀화선수'는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전력의 가장 큰 보탬으로 평가받았다. 본 대회에 참여한 25명의 선수 중 귀화선수는 총 6명, 마이크 테스트위드, 에릭 리건, 알렉스 플란테, 멧달튼(이상 한라), 브라이언 영, 마이클 스위프트(하이원)가 그들이다. 특히 아이스하키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골키퍼 멧달튼은 매 경기 눈부신 선방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아이스하키팀의 돌풍을 일으키는주역이 되었다.

비록 본 대회 같은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2018 평창 올림픽에도 많은 귀화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대회에 출전했다. 아이스하키팀 포함, 평창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귀화선수는 총 19명으로 144명의 대한민국 선수단 중 13%의 비율을 차지했다. 아이스하키 종목에 11명(남성 7명, 여성 4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싱팀 2명, 바이애슬론에 4명, 크로스컨트리 1명, 루지 1명 등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인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봅슬레이, 스켈레톤을 제외한 타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수영입을 유일한 대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대회 전 대한체육회가 명시한 평창 동계 올림픽 목표는 4위,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외국 선수들의 귀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태어난 장소보다는 부모의 국적을 중시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속인주의는 출생 당시 어머니 혹은 아버지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출생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등이 채택한 태어날 당시의 장소를 중요시하는 '속지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속지주의인 미국의 경우, 부모 국적이 어떻게 되든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면 미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을 갖게 되며 대한민국에서는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22세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케 된다. 다만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의 경우 22세 이후에도 국적이 상실되지 않으며 병역의무 이행 후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귀화 요건 3가지


귀화(Naturalization)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의미한다. 귀화는 태어났을 때 부여받은 국적이 아닌, 본인의 의지 등으로 타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직접 취득하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한다. 귀화 조건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귀화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반귀화 요건, 간이귀화 요건, 특별귀화 요건이 그것이다.

일반귀화 요건(국적법 제5조)에서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함께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 그 요건들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제력을 갖춘 성인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이상의 국어, 국사, 풍습 등이 제출되는 귀화시험에 통과해야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간이귀화 요건(국적법 제6조)에서는 일반귀화 요건보다 조금은 간단한 요건을 요구한다. 물론 그에 대한 조건은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는데,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을 배우자로 두고 있다든가 하는 조건을 비롯해 주소,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귀화 요건(국적법 제7조)의 경우, 특별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며 그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된 요건인 본 조항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동조 2항),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조 3항)가 그 요건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스포츠 선수들의 귀화는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요건, 즉 국적법 제7조 3항에 따른 요건을 통한 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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